[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 없이 순창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상위 30%를 제외한 70%냐, 또는 전체 모두에게 지급하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황숙주 군수의 결심에 따라 발빠르게 이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한 황숙주 순창군수[사진=순창군청] 2020.04.07 lbs0964@newspim.com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말 순창군 인구 기준 2만8155명으로, 관련 예산은 28억1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당초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려고 했으나, 경제위기의 빠른 타개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활용, 최대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가 4인가구 기준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1인당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 부분에서 특히 군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정부에서 지원받은 모든 계층에게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직종의 차별화에 따른 논란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되며, 3월 말 이후라 하더라도 신청일까지 순창군에서 자연 출생자는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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