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7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청소, 경비노동자 고발 홍익대 규탄 및 대법원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 차장 등 노동자 3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유예가 결정된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에 침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 홍익대 총장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다른 두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장시간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실 등을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업무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던 점, 직접적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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