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필리핀을 다녀온 충북 청주 거주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경찰 고발됐다.
9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A(21·여) 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하지만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쯤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택에서 나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근 식당에 들렀다.
A 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며 사진 촬영을 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는 A 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이탈자는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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