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입증 요청제' 도입..모든 법령서 규제 혁신 준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해 동안 행정규칙 개정을 토대로 2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도 강도 높은 규제 혁신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정부에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규제 입증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pangbin@newspim.com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해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그동안 기업과 국민이 규제를 풀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젠 정부가 왜 규제가 필요한 지 입증해야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9년 3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1차적으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2차년도인 2020년에는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늘린다. 또 규제혁신의 확산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한해 동안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7개 부처는 올해 안에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특히 규제가 많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비롯한 13개 부처는 오는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재앙수준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와 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 기업,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강구한다. 특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또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한다.
정부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운영의 내실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입증위원회에서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다. 먼저 (가칭)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입증요청제가 시행되면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 아울러 소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시행을 즉각 추진한다. 우선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해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제는 즉시 개선해 수시로 발표하고 나머지 주요 개선사례도 지속 홍보해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까지 조례·규칙을 정비한다. 국조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규제 입증책임제를 토대로 ▲소수력발전 설비기준 마련 ▲국제우편물 통관우체국 지정 확대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를 비롯해 총 1045건 규제를 개선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총리실] 2020.04.09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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