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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벌금…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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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9일 시행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적극 검토
성착취물 1~2개 소지한 초범, 기소유예→벌금 500만원 처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과 같이 불법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별도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해 왔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전원 구속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도 영리목적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운반했다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 이상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범인 성인이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에 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 이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범인 성인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의 약식 기소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이 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 재판 중인 '와치맨', '켈리' 사건도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800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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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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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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