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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 조합장 해임 추진..."소송전 원만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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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총회 발의 위한 조합원 20% 이상 동의서 확보
"관리처분취소 확정시 조합원 당 최대 20억 부담금"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에 나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1·2·4주구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인 '발전위원회'는 최근 조합임원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해임 대상은 조합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3명 등 총 10명 임원이다. 발전위는 이들의 직무정지 안건도 함께 올렸다. 총회가 열리기 위해선 조합원 2293명의 20%인 45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전위 관계자는 "총회 개최 요건보다 더 많은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라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월 18일까지 총회를 금지하고 있어 그 이후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위는 오는 8월 예정된 조합장 등 새 조합 집행부 선거 이전에 현재 임원들을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들은 조합임원들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향후 2‧3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재초환이 적용된다. 조합은 재초환을 적용받으면 가구 당 11억~20억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재초환을 피하려면 조합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간 합의점을 마련해야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정했던 이주 등 사업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이에 7월 말부터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낮은 분양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도 피하기 어렵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주계획에 따라 전세계약을 마친 일부 조합원들은 패소 판결로 손해를 입으면서 조합에 대한 불만이 이미 큰 상황"이라며 "소송에만 3년 넘게 걸리는 데다 판결을 뒤집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위는 조합 집행부 교체를 통해 갈등 해결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구도에서는 사업 정상화가 묘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장 해임 후 8월에 열리는 새 집행부 선거 결과는 이러한 갈등 국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조합은 예정대로 2심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득천 반포1·2·4주구 조합장은 "재판부 인사 이동과 코로나19로 늦어진 2심 일정이 곧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위 측 주장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총 사업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5335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다음해 부활한 재초환 적용을 피한 바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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