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4.13 wh7112@newspim.com |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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