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이어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시는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사이트 경기넷(www.gg.go.kr), 안성넷(www.anseong.go.kr)을 통한 열람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가 열람 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지난해 인근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 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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