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이틀 앞두고 13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부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궁남지 일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충남선관위] 2020.04.13 goongeen@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경우 A씨가 당선된다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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