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1심 징역 1년 2월…폭행·모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두 사건 병합 심리 후 징역 1년 2월 선고
대법, 원심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관련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형종 상향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상해·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폭행·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앞선 사건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주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 등에 대한 계산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에게 안주를 던지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해당 주점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이후 폭행과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A씨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각 선택한 후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 또한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판단을 받았는데도 이들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최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 대로 형이 적용된"다며 이 원칙을 지난 1월 이미 재차 확인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