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시 없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할 때 단순히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내용까지 확인시켜 주어야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 재항고심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준항고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해 그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법적 제도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관은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 했다.
원심은 수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압수 당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A씨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압수 당시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