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중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해당 보험의 시행으로 연간 약 400여 명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전원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새로 입영한 청년 장병들의 신규 가입과 기간 중 전역한 청년들의 보험 해지 또한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험혜택을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남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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