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보복관세 등은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재무부는 수입업체의 관세 납부 시한을 90일 동안 유예하는 특례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이번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별도 발표에 따르면 기업이 유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지난 3월과 이달 영업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또 3월 마지막 2주와 4월의 총 수입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미만이어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로 3~4월에 수입한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납부 이연은 무역법 201조 및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혹은, 반(反)덤핑, 상계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징벌적 관세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 관세,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따라 부과된 보복 관세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재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기업의 자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재무부는 연방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납세 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3000억달러 규모의 수중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컨테이너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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