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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 구제급여자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7:42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2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는 모두 920명으로 늘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 가운데 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164명을 심의해 25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이다. 아울러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조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3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또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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