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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김 양식장에 무기산 불법 판매한 업자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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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기산 약 228t을 공급한 유통업자 A(59)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하고 사용한 경기 지역 김 양식업자 B(42) 씨 등 5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간판[사진=평택해경]2020.01.14 lsg0025@newspim.com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말까지 경기도 지역 자신의 창고에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김양식업자 B씨 등 5명에게 무기산 약 228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지난달 A씨가 운영하는 창고를 압수 수색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 5종(약 23t)을 압수했다.

평택해경이 압수한 유해화학물질은 해양경찰 연구센터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는 공업용 강산(33.6%)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 지역 인적이 드문 곳에서 김 양식업자 B씨 등 5명에게 불법 무기산을 넘겨줬고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해경은 A씨가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무기산을 김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유통을 한 점을 중시해 구속했다.

현행법상 김 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산을 공급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기산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해경 수사과장은 "정부에서는 김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서 지속 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 환경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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