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스터리 쇼핑 등을 동원해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속칭 깡)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22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다"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
이 지사에 따르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 등 중복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는 경기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에 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단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배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미스터리 쇼핑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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