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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광고·소지·구매까지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0:23

성범죄 수익, 유죄판결 이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3세→16세 상향 추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 및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대상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파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광고소개행위 처벌조항을 비롯해 △신고 포상금 도입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만 16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연령은 만 13세 미만이다. 의제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 앞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백 의원은 또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발의 법안도 모두 추려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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