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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4:5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영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영준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 조례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의 정의를 경기도가 지원해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놀이터 정책 자문에 필요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와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 등을 위해 자문단을 두도록 했으며 자문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규격화·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어린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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