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의결했다.
김장일(왼쪽부터), 김중식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용어 정비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추가적 정의를 했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
김장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와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본 개정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식 의원(민주당, 용인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 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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