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범죄로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 불량해 엄벌 마땅"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혼한 아내의 딸 앞에서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3 observer0021@newspim.com |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계획에 의한 범죄로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위협하고 결국은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점 외 다소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과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11일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또 A씨는 아내 B씨를 살해하면서 B씨의 딸 C씨에게도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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