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혼한 아내의 딸 앞에서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계획에 의한 범죄로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위협하고 결국은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점 외 다소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과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11일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또 A씨는 아내 B씨를 살해하면서 B씨의 딸 C씨에게도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observer002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