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과 이 사실을 은폐한 가족 2명을 고발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보건소 선별진료소. 2020.02.28 observer0021@newspim.com |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지난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며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통해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7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A씨와 B씨, C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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