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명허가 결정 떨어져…성장하는 정치인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새터민(탈북민)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서울 강남갑 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본명인 '태영호'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태 당선자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에 따라 본명인 태영호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04.28 alwaysame@newspim.com |
태 당선자는 "탈북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개명하고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내내 '태구민'으로 활동하며 당선됐다"며 "당시 법원의 개명허가 절차가 신청 후 3개월 이상 걸려 불가피하게 태구민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드디어 지난 22일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이 났다"며 "이름을 되찾아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 지난 선거기간 태구민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니, 앞으로 본명 '태영호'로 더 많은 분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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