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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불법행위 28건 적발…형사고발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5:34

유성구, 전매제한 풀리고 거래된 410건 정밀조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도안 아이파크시티에서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28건이 적발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는 복용동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결과 총 410건 중 불법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0.04.29 rai@newspim.com

이번 정밀조사는 분양시장 과열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불법 다운계약 행위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안 아이파크시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모두 4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서, 통장사본, 거래정황 등을 기재한 소명서와 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점검했다.

구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는 해당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알려 형사고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몽용 구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양도로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매도·매수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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