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낡은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는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의 소유주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의 광고주가 할 수 있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0.04.21 rai@newspim.com |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유성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철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판단해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611-2556)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정인창 구 건축과장은 "이번 무연고 위험간판 철거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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