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총선 직전 '절주' 시작한 여의도 대표 주당 이해찬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0:21

이해찬 측 "예측가능한대로 당 운영, 조기 전당대회 없다"
8월 전당대회 이후 회고록 집필..."발언자료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뒤 휴가를 다녀왔다. 어눌했던 말투는 다시 또렷해지고 호흡도 가지런해졌다.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더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가 마지막 소임'이라던 그의 전당대회 유세대로다.

당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가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나오면 이 대표는 오히려 임기를 채우려고 버틸 것"이라며 "이 대표는 말한 것을 분명히 지키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018년 8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 "당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해찬 대표 임기는 8월에 마무리된다. 5월 말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원외' 대표가 된다는 의미다. 그만큼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대표 입장"이라며 "8월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말한 '예측가능성'은 이해찬 대표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낙천을 당한다. 이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면서부터 예측가능성을 강조해왔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이 대표가 추진한 시스템 공천은 '혁신'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 전 의원까지 탈락하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공천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이 대표가 '예측가능성'을 뒤집은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참여 뿐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후순위에 배치했다. 선순위에는 외부 시민단체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받았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민들이 먼저 추진하고 제안한 연합"이라고 받아칠 근거를 만든 셈이다.

이 대표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임기 동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덕에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당 장악력' 강한 이해찬, 연임론 우스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송영길 의원 등이 당권주자로 꼽힌다. 이낙연 전 총리 등판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해찬' 만큼의 당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거 기획통'으로 유명한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3명의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또한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원로'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민주화운동청년학생연합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다. 1980년대 결성된 민청학련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의장'을 하던 단체로 이 대표는 당시 상임위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13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당시 초선 의원과 함께 5공 청문회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정계 원로이자 재야 운동 원로였고 총리직을 수행했던 경험도 있다. 그 덕에 민주당 다수가 된 친문과 친노는 물론 민주평화국민연대, 호남까지 아우를 수 있었다. 

그 덕에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연임론' 우스개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하고 이 대표는 그동안 말한 대로 (은퇴를) 하지 않겠나"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절주 시작한 여의도 주당, 회고록 집필 준비중 

오랜기간 이해찬 대표와 알고 지낸 한 중진 의원은 사석에서 "이 대표는 술을 마셔야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표는 소문난 여의도 주당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소주를 소주잔이 아닌 맥주잔, '글라스'에 따라 조금씩 마신다. 나름의 '배려'다. 작은 소주잔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잔을 채워야 한다. 그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생긴 습관이라고 한다. 

그런 이 대표가 절주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입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입원 이유를 피로누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병원에서 퇴원했다. 퇴원 당시 담당 의사는 술을 줄이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에게 "지금은 도수가 낮은 막걸리를 한 두 모금 정도 마신다"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계 은퇴 이후 회고록을 쓸 계획이다. 이 대표 보좌진들은 선거가 끝난 뒤 이 대표가 국회에 등원한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의 발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5월 18일 5·18 기념식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전후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중 기자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총선에 대한 소회와 추후 당 운영 방안, 향후 정치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