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8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장성군 청사 전경 [사진= 장성군] 2020.05.01 yb2580@newspim.com |
감면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며, 감면 대상은 황룡시장 등 176개소의 군유재산이다. 총 지원 규모는 5600만원에 달한다.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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