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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개조한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 시흥에 첫 입주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1:00

2025년까지 3만가구 공급..보증금 낮춰 주거비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자녀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을 2룸 이상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첫 입주민을 맞이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오래된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에 맞는 2룸 이상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개념도 [제공=국토부]

김 장관은 이날 입주한 가정을 방문해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며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인근에 공급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복지단체는 빈곤·위기아동의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는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LH는 이달 내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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