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주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구로 이전
벤처기업 확인 인증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도 벤처투자자로 지정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기업 인증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구로 변경된다.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투자를 받을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펀딩 등 8개 투자기관이 추가된다. 벤처기업 창업시 휴직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성장에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민간 주도로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3월현재 3만700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주체가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5.04 pya8401@newspim.com |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보증・대출 유형중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벤처투자 유형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거나 이들 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투자해야 한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대출 유형은 보증・대출 가능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대비 5% 이상이어야 한다. 벤처투자 유형은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연구개발유형과 보증대출유형은 중진공과 기보 등에서 벤처기업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 확인은 기존 3개 기관 대신 새로 발족할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또한 벤처투자유형중 벤처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기술성 혁신성 평가로 대체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한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기관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기관은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해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기존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은행 산업은행 등 13개 투자기관에서 모두 21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구개발유형도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이외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술창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도 추가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새로운 성장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모두 3만7216개다. 유형별로 보면 보증・대출이 86.2%로 가장 많다.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 등의 순이다.
한편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는 30억원(일반기업)에서 50억원(벤처) 70억원(상장벤처)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을 7년간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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