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SNS운영자 방치로 2차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 사업자에 공개기간이 끝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동선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선정보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뒤에도 포털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
특히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이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사업자나 SNS 운영자가 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871건 탐지해 838건의 삭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이 경과한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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