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한달여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상인의 바가지에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5일 이 지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촉진해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를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이다"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를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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