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경찰청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상품권·선불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청은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포함돼 있지 않는 만큼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전에서만 지난해 1434건이 발생, 피해액만 255억원에 달한다. 금년 4월까지 357건이 발생해 총 피해액 65억3000만원이 발생했다.
대출사기형은 241건으로 67.5%를 차지했고 피해액은 37억7000만원으로 57.7%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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