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오는 11일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2344명, 특고·프리랜서 1만3655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
당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계산(1일 최대 2만5000원)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통보함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원씩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 시·군은 '지원금이 노동자 본인의 계좌로 11일에 지급될 예정'임을 8일까지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대거 몰린 창원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별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무급휴직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6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다음으로 10~30인 미만 사업장 762명, 5~10인 미만 사업장 466명, 30~50인 미만 사업장 248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603명, 숙박 및 음식점업 510명, 제조업 37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1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종사자가 597명으로 나타났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등 교육관련 분야 7643명, 보험설계사 1704명, 대리운전기사 933명, 스포츠강사 814명,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 2561명 순이었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분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특별대책과 연계해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신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