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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신규 확진자 17명…'병상 공동대응체계' 집단 감염 막는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5월09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12:35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인천에서 총 17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는 수도권 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행정명령을 비롯한 처분을 강화한다. 1달간 운영을 자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손해배상, 집합금지명령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4 unsaid@newspim.com

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1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2 단계에서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3·4단계에서는 ▲통합 환자분류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한다.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 24시간 내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 분류반을 설치한다.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다. 각 지역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한다.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은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환자가 폭증하더라도 신속하게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내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는 오는 11일부터 구성·운영된다.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용인시 확진자 관련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해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 등 처분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1달 간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김강립 조정관은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밀집, 밀폐, 밀접접촉하는 실내공간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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