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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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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내 포인트 형태로 지급…백화점 유흥업소 등 제한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2차접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금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세종시는 또 12일부터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2차 접수를 받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020.05.11 goongeen@newspim.com

세종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지원받길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및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등으로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째 주는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신청 후 2일 안에 가구수에 따른 차등 지원액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세종시 관내 카드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충전액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어 시에 환수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요일제를 적용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sejon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와는 별도로 운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으면 신청 때 기부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전담콜센터(300-3361∼3374)를 설치해 총 14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했다.

세종시는 또 12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등기로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월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100만원 한도)을 정액 지원한다.

소득 감소분 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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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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