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20년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고려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여성기업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1곳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품·포장 등) 상품화, 제품 생산(금형제작 등)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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