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안전 사용법 등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약 바르게 알기' 교육대상을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은 대한약사회와 14개 시도 및 지역 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시되며,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6년째 시행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교육내용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으로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어르신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홈페이지(www.paad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대상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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