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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전결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8건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7:26

제1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결정
출퇴근시간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택시 탑승 전 선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코액터스는 실증특례로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에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신청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진=과기정통부] 2020.05.13 abc123@newspim.com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021.4.8.)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퇴근 및 자녀통학 등 정기적인 수요에 의한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3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택시 탑승 전 선결제도 통과됐다. 스타릭스는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으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시행 6개월 이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하여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한 호출영업에 대해서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수취하고, 승객의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승객, 기사의 노쇼(No-Show), 예약 시간 초과 등에 대한 보상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 서비스가 지정 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37건이 처리됐다. 총 47건의 임시허가(20건)·실증특례(2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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