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14일 청사 8층 간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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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부산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왼쪽)이 14일 청사 8층 간부회의실에서 지용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2020.05.14 news2349@newspim.com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 폐업이후 성공적인 재기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협력했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자․폐업자멘토링'제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연결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및 창업시 폭넓은 컨설팅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 주관 창업교육 및 행사와 부산지방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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