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안' 마련..."건설사 임금체불 근절"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건설사 압류시 노무비 보호...자재·장비대금 직접 지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사 계좌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압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자는 자재‧장비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임금·대금 체불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선금과 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과 자재 대금 등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해당 대금도 압류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의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발주자가 선금‧선지급금의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오는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이 같은 개선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지만, 앞으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한다.

적용 대상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공공발주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해 최대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2점이다.

또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이 마련된다.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보증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약 40억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현재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