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 교회서 예배 강행...참석자 확진 판정 받아
'종교자유 vs. 방역'...미국도 종교 단체와 당국 간 마찰 계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한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그 다음 날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인 등 180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폭스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이 교회는 주정부의 자택대기령과 집합금지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온 곳이다. 2020.05.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캘리포니아주 부트 카운티 공중보건 당국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머니의 날'(Mother's Day·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던 한 교인이 그 다음날 코로나19 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금은 자가격리 중이라고 알렸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는 자택 대기령과 집합 금지령에도 불구 지난 10일 예배를 강행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택대기령과 집합금지령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19일이다.
다네트 요크 부트 카운티 공중보건국 국장은 "직접 예배나 모임을 여는 단체가 우리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모두 지침과 완화 노력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활동 재개 절차를 너무 급히 하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어 더 엄격한 봉쇄조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종교 단체와 공중보건 당국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세 명의 목사들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소송을 걸고 종교 단체 집합을 금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며 헌법으로 지켜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인들의 근본적인 종교의 자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경우 지난 8일부터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1단계 완화 조치는 10명 이하의 집합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17일 저녁 8시 1분(한국시간 18일 오전 9시 1분) 기준 캘리포니아주 누적 확진자수는 8만158명, 사망자수는 3290명이다. 미국 전체 확진자수는 149만3300명이며 사망자수는 약 8만9500명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