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정부측 위원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적 위상을 높이고 지방 '지회'를 조직해 규모를 키운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상향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심의대상과 기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6명인 정부측의 장관급 위원수를 9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금은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차관·총리비서실장 6명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법무부·환경부·국무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석하게 됐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익활동 지원 사항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체계 구축강화 방안 ▲시민사회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정안은 제도적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는 3년 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민관협력 체계 강화방안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방안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지자체 공익활동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지방 조직을 만들어 세를 불린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시민사회 발전 시·도 계획를 수립하고 시·도 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또 시민사회 발전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체계인 협력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구성을 마친 후 오는 6월 중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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