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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서울 재건축 아파트도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1:03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20일 발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에도 거주의무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거주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대상자도 거주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를 대상으로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모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확대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수도권 내 공공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거주의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입주 후 최대 5년 동안 거주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올해 추진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10%p 올리는 내용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등록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 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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