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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청주 시내버스 이용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6:59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오는 22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청주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탑승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시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방역 비용 등이 청구된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에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1회 운영마다 1회 소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고,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던 시내버스에서는 탑승객 대비 밀접접촉자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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