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이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박사방 구성원 3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단체조직 가입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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