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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거제시청 공무원, 입장 바꿔 혐의 일부 부인…"아동·청소년 음란물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33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 찍고 배포한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일부 부인…피해자 법정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공무원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모(29) 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천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종전 입장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고, 다른 동영상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부인하는 바"라며 "몰래 찍은 영상도 굉장히 멀리서 찍어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점만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성착취 영상은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모두의 페미니즘)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성범죄 처벌안을 총선전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주빈 검거 후 천 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주빈 등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천 씨의 신분이 거제시청 8급 공무원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천 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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