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내달 4일 청문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메디톡스 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전문가의 진술 등 추가 자료 및 절차 등이 필요해 6월 4일 청문회 속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청문회는 품목허가 취소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지방식품의약청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메디톡신 품목허가 관련 청문회를 가졌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달 17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메디톡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메디톡스 측은 주희석 대외협력본부장 전무와 직원,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품목허가 취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품 관리를 맡은 당국으로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제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정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측은 "참고인 조사,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해 한 차례 더 청문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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