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전역으로 확대
분양가에 따라 3~5년 부여..27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3기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주택을 팔아야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과천지구 조감도 [제공=국토부] |
개정안은 먼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일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으로 확대한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일 경우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다.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지금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택지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에만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70% 미만일 경우 5년, 70~85%일 경우 3년, 85~100%일 경우 1년이다.
공공분양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돼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예외 사유는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사나 해외 이주 등이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