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만 8725필지이며, 전년대비 5.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5.26 wh7112@newspim.com |
성황·도이지구,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과 봉강면과 옥룡면 등의 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공급 등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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