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조주빈(24)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변호인은 제시된 디지털 증거가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재판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천씨 변호인의 주장이 본인의 주장까지 뒤집는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 의견을 마구 빠구면 준비절차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니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 등을 물으려 경찰관을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도 다 불러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씨 측에 실제로 증거에 부동의할지 확정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도 번복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으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영상은 동의 하에 찍었다며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천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까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이날 진행하지 못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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