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1시간 만에 끝나…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일부 변호사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25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25분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임모 씨, 장모 씨)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와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왼쪽부터 장모 씨, 임모 씨.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
이날 장 씨와 임 씨는 심사를 마치고 각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범죄단체가입 혐의 인정하냐',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 했나', '조주빈과 어떤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n번방 등 성 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한 뒤 이들 2명의 박사방 가담 정도가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5)을 비롯한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한 곳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관계상 이날로 심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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